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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 일제단속

등록일 2004년04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소방서 - 적발시 강한 조치 최근들어 무허가 건물 화재사고가 빈번해지자, 아산소방서가 단속에 나섰다. 아산소방서(서장 정문호)는 위험물 취급 안전확보를 위해 1일(목)부터 오는 20일(화)까지 20일간 관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대상에 대해 일제히 단속에 들어갔다. 본서 및 각 파출소 예방검사요원 2인 1조씩 편성, 법적 허가시설인 위험물 저장·취급소를 비롯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험물 저장·취급하고 있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판매소,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카센타, 페인트상, 가구공장 등 2백56개소에 대해 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무허가 위험물 시설 사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위험물을 무단 저장·취급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 조성,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법 위반사항 적발시 법 제11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거조치명령과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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