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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테러 ‘사이버도 시끌’

등록일 2004년03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법 제82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선관위 70건 삭제요청, 사이버감시단 가동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 다음 국회에는 못보겠네’‘○○○씨가 돈받고 당 옮겼나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신은 낙선될 것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오자 이들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올해 삭제요청한 것이 70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죠.” 천안선관위 이상훈 지도계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인터넷 선거운동이 선거법 개정으로 활짝 열렸다. 이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상시 허용’하고 있다. 합동 토론회 등 돈드는 선거풍토를 제한하자 온라인이 활성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보도 공정성을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됐고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도 가동됐다. 지지나 반대라도 단순의견이면 별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는 불법행위로 간주, 범법죄가 성립된다. 요즘 시끄러운 탄핵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다른 게시판에 퍼나르는 행위 자체는 괜찮지만 특정인을 낙선·당선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지난 18일(목)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6천2백41건의 사이버 선거범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도 사이버선거사범이 5백3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22%인 4백49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보다 각각 4.8배, 1.8배가 증가한 것이며 적발된 선거사범 중 56.7%가 후보자 비방이다. 한 정당관계자는 “후보 상호간에 욕설이나 허위 인신공격으로 상처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며 스포츠 정신처럼 깨끗한 경쟁과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를 바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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