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으로 가금류 이동제한을 뒀던 아산시가 이를 해제했다(조류독감 당시 탕정면 갈산리 ).
가금류 이동제한 전면 해제
조류독감 재발생 한달만에 가금류 이동제한이 전면해제 됐다.
시는 지난 11일(목)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최종발생 후 30일이 지났으나 이상 징후가 없어 이날부터 특별관리지역 내 가금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은 이달 말까지 계속하고 발생농장 및 살처분 매몰지는 주3회 이상 소독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특별방역과 병행해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은 주1회 이상 계속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6일(금) 탕정면 갈산리 이모씨 종오리 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천안 권역 반경 40㎞ 지역 6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연기 ,예산, 당진) 4백60개 마을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860만2000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