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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사칭, 일반인 대출

등록일 2004년03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온양농협, 지난해 이어 또 금융사고 도덕적 해이 없다더니 고양이게 생선 맡긴 꼴 아산시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금융사고를 일으켜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온양농협은 조합원 4천여명에 2003년말 기준 여신 1025억원, 수신 1458억원 규모로 아산지역 단위농협 중 상위권의 농협으로 자리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더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본보 249호 22면> 온양농협은 작년 3월 조합장과 직원들이 파면 또는 구속되며 현재 2심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영농인에게만 대출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일반에게 저리로 대출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작년 사건이 발생한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 이런일이 자행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영농인임을 나타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가짜로 꾸미거나, 증빙서류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자, 조합원들은 “전문강도단에게 돈을 맡겼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농협 자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경영타격과 신뢰성에 크게 먹칠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서장 양재천)는 지난 8일(월) 농어민이 아닌 친인척 명의로 영농자금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9억여원을 불법 대출 받은 온양농협 직원 ㄱ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타인 명의로 시청에서 발행되는 가축자가 사실 확인원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4억9000여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다른 직원 ㄴ씨도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타인 명의로 경작사실 확인원을 위조해 7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ㄷ씨는 같은 수법으로 2억6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해 불구속 됐다. 이들이 시청에서 발급 받은 가축자 사실 확인원은 대출시 담보나 보증인 없이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농협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직원 5명이 농민부채 탕감정책 자금인 농업경영개선자금 수억여원을 대출받았다가 적발돼 현재 2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조합원 이모씨는 “농협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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