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처럼 ‘돈’선거로 금배지를 달려는 사람이 있다면 ‘철창’도 가깝다는 것을 명심하자.
지난 2일(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법안 개정안이 처리되려다 한나라당의 선거구획정안의 기습상정으로 처리시안을 넘겼다. 이 때문에 6일(토)로 처리시안을 미뤘지만 대폭 수정된 개정안대로 처리될 여지가 높아 개혁열망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치자금 차단,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혁파, 지구당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살펴보자.
선 거 법
금품·음식물 받은 유권자도 처벌
우선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됐다. 선거 1백20일 전 관할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함도 게재내용에 제한없이 직접 배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쇄물과 관련, 전 세대수의 10%에 한해 우편발송이 1회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는 사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비해 대폭 제공되는 것.
대신 후보자 등록은 까다로워졌다. 범죄경력이 현행 금고 이상에서 ‘벌금 이상’으로 강화됐고 최근 5년간 납세실적이 추가됐다. 이처럼 도덕성 측면이 대폭 강화 돼 돈이 당락을 좌우했던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선거과정에 음성적으로 쓰여졌던 천문학적 자금도 이젠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 1회 20만원 이상 지출은 계좌입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징역형을 받아야만 당선무효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일 때로 제재수위를 높였다.
주는 사람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 쓰여졌던 막대한 자금들이 대부분 유권자 선심에 쓰여졌음을 아는 까닭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받은 유권자도 그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조사권도 가동한다.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대한 상시조사가 허용되고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이 확대된다. 증거물품 수거권을 모든 선거범죄로 확대하고 현행범(준현행범)의 동행명령 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를 70회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시 선거비용은 1억원과 인구수에 2백원씩,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기업·단체 정치자금 금지
정 당 법 지구당 전면 폐지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정경유착의 폐해가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이번 개정되는 정치자금법에 기업과 단체는 개인후원회뿐 아니라 중앙당과 시·도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기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업과 단체자금을 개인 명의로 편법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 후원회 납입한도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1회 익명 기부한도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준다.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자금 수입내역과 기부자 명단을 반드시 공개토록 한 것도 정치자금의 투명화 의지를 내비친다.
선관위는 연간 120만원(중앙당 50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할 때는 단일 신고계좌를 거치도록 했다. 정치자금 모금한도도 크게 줄어 중앙당은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국회의원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다수의 후원은 활성화를 위해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정당법의 경우에는 지구당을 전면 폐지, 정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일명 ‘돈먹는 하마’로 알려진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정당 구성을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바꿨다. 유급사무직원수도 중앙당은 1백인 이내, 시·도당은 5인 이내로 축소했고 ‘정책정당화’를 위해 정책연구소 활동의 국가지원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은 경선(불복) 문제도 지역구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 당적을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