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권곡초등학교 조감도.
신규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헌법소원
신규아파트 3백세대 이상 입주민에게 부담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입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는 3백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 토지는 분양가격의 1.5%의 부담금을 징수토록 돼 있다.
그러나 3백세대라는 규정 탓에 3백세대 이하의 중대형평수 아파트들은 부담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부담금 부과는 헌법상에 보장 돼 있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3백세대가 넘는 소형 평수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3백세대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들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현행제도는 정의에 어긋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형 평수 입주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지원 행정부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까지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아산시는 현재 모아아파트 5백2세대, 현대홈타운 4백52세대, 삼부르네상스 2백62세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으나, 16일로 납부 마감인 현대홈타운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40여명이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부담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세저항은 아산 신도시 개발과 고속철도 개통과 맞물리면서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신청한 아파트가 1만7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민의 항의가 잇따르자 현행 0.8%의 부담금을 0.4%로 낮추고 현행 최초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에서 분양가에 부담금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돼 있어 납부기일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