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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상만 전의원 총선 ‘낙천대상자’

등록일 2004년0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총선시민연대 추가 낙천대상자 43명 선정 이상만 아산시 전 국회의원이 16대 총선에 이어 17대 총선의 낙천대상자로 선정됐다.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시민연대)는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1차 낙천리스트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10일(화) 2차 공천반대자로 43명을 추가 선정 했다. 이중 이상만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낙선대상자로 지명 돼 15대 총선에서 3만5589표를 얻었던 것이 7천5백79표로 무려 2만8010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총선시민연대가 이상만(한나라당, 아산시 전 국회의원)을 지목한 이유로는 ▲부패·비리항목이다. 이상만 전 의원은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 근무자를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대가로 금품 4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됐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원은 91년 6월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6월 선고, 현재 복권된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이상만 전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 건은 아산에서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민자당 모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전 의원은 낙선대상자가 발표되자, 총선연대와 아산총선연대를 찾아와 소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산총선연대는 “아산에서 결정한 일이 아니라 중앙에서 결정한 일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중앙과 뜻을 같이 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는 이번 선정 기준은 1차 때처럼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 ▲반의회·반유권자행위 중 경선불복종·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우선으로 적용했고 개혁법안·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자질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공천반대자 명단도 향후 각 정당대표 및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지역별로 해당 지구당을 방문해 공천반대 명단을 배포할 예정이다. 총선연대는 또한 부패정치 퇴출를 위한 네티즌 참여캠페인을 진행하고 돈선거 및 지역감정 조장 정치인에 대한 집중감시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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