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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보육료 지원

등록일 2004년0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중증 25만7000원, 경증 21만2000원 아산시의 올해 보육료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이 확정됐다. 시에 따르면 장애아 무상보육은 취학 전 만5세 이하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과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아가 대상이며, 장애아 무상보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25만7000원, 경증 장애아동은 월 21만2000원이 지원되며, 아동보호자가 보육시설에 신청하면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보육료 선정기준은 지난 99년도 3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환산제 시행으로 3인 가족의 소득인정금액은 126만원 이내, 4인 가족 159만원 이내, 5인 가족은 180만원 이내여야 한다. 보육료 지원금액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를 기준, 2세 미만은 월 25만7000원, 2세아는 21만 2000원, 3∼4세 아동은 13만1000원이 지원되며,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지원금액의 40∼60%가 지원된다. 또한 만5세아 보육료 선정기준은 98년 3월 1일부터 99년도 2월 28일까지 대상이며, 3인 가족의 소득인정금액은 208만원 이내, 4인 가족은 223만원 이내, 5인 가족은 238만원 이내여야 한다. 만5세 아동 지원금액은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월 13만 1000원이 지원되며, 농어촌지역 역시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소득 및 재산조사 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사회복지과(540-2341)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보육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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