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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에 보내는 업체화환 금지령

등록일 2004년0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들이 업체에게서 받는 화환에 자체 금지령을 내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파란 불’이 들어왔다. 시는 과도한 화환수수<본보 2003년 8월13일자>가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고 시청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판단, ‘안받기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 시 감사정보담당관실 박병규씨는 “앞으로는 청사 현관에서 축하화환 반입을 통제하고 직무와 연관된 화환일 경우 해당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천안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에 관한 규칙에서도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선물과 금품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시는 지난 연말인사 후 과도한 화환이 들어오고 사정기관의 지적도 받은 바, 이번 계기를 통해 불건전한 ‘화환문화’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코자 이같은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화환보다 더 큰 문제가 개인 집안행사에 거래업체가 연관 돼 있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민원부서의 경우 한 직원의 집안행사에 연관 업체의 방문이 줄을 잇는 것은 극히 잘못된 관행인 것.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시는 화환 금지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공무원 집안행사에 관련 업체 참석에 뚜렷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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