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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세대 청소년증으로 통한다

등록일 2004년0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8세 이하 청소년증 발급 “왜 일반인 요금을 내야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하며 공장에 다니고 있는 전훈군(17·용화동)은 얼마전 영화표를 예매하러 갔다가 나이가 어려 주민등록증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자, 학생증이라도 내달라는 극장측 요구에 할말이 없어졌다. 사실상 청소년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생증도 없어 일반인 요금을 내고 입장해야 했다. 비단 극장 뿐 아니라 놀이공원, 사설박물관 등 전 군이 다닐만한 곳이면 어디든 그런 요구를 해왔다.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중 3백50여명 정도가 전군과 같은 처지다. 설사 학생증을 가진 청소년이라고 해도 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 아산시는 관내 거주 만 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청소년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며 정규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관내 비학생 청소년 3백50여명을 우선 대상자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비학생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교통요금 30% 할인 및 체육·스포츠 경기장 입장료 할인, 극장, 사설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등 청소년 이용가능 시설 이용시 정규 학생과 동등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상대적 소외감과 차별 대우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청소년증 발급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무료로 발급된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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