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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돈 벌어 보세

등록일 2004년0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6명 구속, 6백15명 불구속, 4백24개업소 행정처분 연말연시를 이용해 불법, 변칙영업행위를 해오던 오락실 업주들이 줄줄이 형사입건됐다. 온천동 소재 ‘K오락실’에서 보너스 점수(상품권 지급점수)가 누적되도록 불법 변조된 ‘스페셜 홀인원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1일 평균 50여만원씩 총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 이모씨(41·남)가 검거, 형사입건됐다. 이렇듯 연말연시 충남지방경찰청이 벌인 설날전후 풍속업소 불법영업행위 중점 단속에서 6백88건을 적발해 이중 6명은 구속하고 6백15명은 불구속, 4백24개 업소는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작년 12월15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48일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연말연시와 설날전후 등 사회적 분위기에 들떠 불법 퇴폐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돼 홍보활동과 병행 중점단속활동을 실시해 왔다. 경찰에서 단속한 6백88건에 대해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1백91건, 게임제공업소 1백1건, 유흥·단란주점 75건, 일반음식점등 기타 3백21건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노래방에서 노래 도우미 등을 쓰는 등의 변태영업행위가 1백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행위가 1백14건, 윤락(음란)행위 74건, 사행행위 60건, 미신고 등 기타 2백9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2004년에도 노래방, 게임제공업소(오락실), 스포츠 마사지업소 이용원 등에서 불법·탈법영업행위를 중점단속 하되, 자율준법 영업풍토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업소의 경미한 시설기준위반행위 등은 현지지도위주로 하되, 퇴폐, 변태 영업행위 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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