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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단체 심의위 구성키로

등록일 2004년01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 지원 아산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을 지방분권과 자율시대에 맞춰 정액보조금을 폐지하고, 보조금 지원을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통폐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과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범위로 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부시기는 보조금 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개시 전에 지원하되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일회성 행사 관련 사업 등 분할 지급이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아산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규모는 정액보조 2억4200만원, 임의보조 2억8300만원 등 총 5억2500만원이며 올 예산액은 6억4000만원이다. 시는 1월 중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해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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