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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연봉 ‘1880만원’

등록일 2004년01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존보다 660만원 인상, 명예직 규정 삭제 지방의원 ‘명예직’이 여러 모순을 낳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전국적으로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 인상됐다. 명예보다는 현실적 활동여건을 고려, 이·통장이 ‘1백% 인상’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 지방자치법 개정(2003년 7월18일)으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천안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7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충재(입장면) 의원은 “경제여건은 일부 보완됐지만 명예직도 아니고 유급직은 더더욱 아닌 상태가 됐다”며 그러나 향후 2∼3년 내 유급제로 전환되지 않겠냐고.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의원에게도 월 20만원의 보조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개정안. 이에 따르면 의원 1인이 1년간 122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880만원을 받게 됐다. 이외 여비규정도 인상됐다. 국내여비는 의장·부의장이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은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됐으며 국외여비도 10% 이상 인상됐다. 한편 정부와 학계는 유급제와 의원정수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천안·아산 의원들도 세 명 중 두 명이 유급직 찬성을, 4명 중 3명이 인원축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급제를 하되 재정부담은 의원축소로 완화해야 한다며 명예직과는 달리 책임감도 함께 따르는 유급제의 경우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같은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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