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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안 마련

등록일 2004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는 지난 14일(수)부터 19일(월)까지 6일간 제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04 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 청취, 200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천안박물관 설계현상공모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중에 있다. 부의안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농업인의 상’ 관련 조례안,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과 지방공무원정원, 농업진흥기금설치 등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요약 사회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친목성격이나 영리목적, 기타 개인·기업체·정당 지원단체 등은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고 규정. 지원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출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못박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안팎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농업인의 상’ 조례안 요약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과 단체에 한해 농업인의 상을 수여키로 했다. 기여부문은 농업기술개발, 소득증대, 신영농 경영기법 개발, 수출증진 등으로, 최고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대상 1인과 우수농업인으로 식량작물, 환경농업, 과수, 대가축, 중·소가축, 과채류, 특작·화훼·유통·가공분야와 특별상을 각각 1인씩 선정키로 했다. 또 농산물 품평회 우수상 1인과 참가상을 마련했다. 수상자 심사·결정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1회 시상과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토록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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