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제공시 300만원 과태료, 신고시 30만원까지 포상
시는 환경부의 시행 지침에 따라 지난 10일(토)부터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장.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도·소매업소,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소 설치·운영 하지 않는 등 위반 사업장의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이나 목욕탕,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7일 이내에 위반 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도·소매업소의 소형종이봉투(A4규격 이하) 무상 제공 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미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내 유관 기관 및 시내 주요 게시판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산시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준수 철저로 관광지로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회용품 신고보상 홍보 미흡
그러나 이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홍보가 안 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절차 및 방법을 몰라 혼선을 빚거나 대형 패스트푸드점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 취지를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이컵의 경우 고객에게 사전고지 없이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안내조차 안 돼 있는 것이 많고 종이컵을 다시 갖다 주면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이같은 시행을 알리는 홍보전단 및 판매원의 노력이 부족,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한기동(25·대학생)씨는 얼마전 영수증에 컵 보증금 1백원이 찍혀 있었다. 점원은 보증금 부과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매장 내 다른 손님들 역시 별 다른 이의제기 없이 보증금을 지불한 채 식사를 한 후 이를 환불 받지 않고 종이컵을 그냥 쓰레기통 옆에 마련된 수거장치에 버렸다.
그는 “유럽의 경우 생수 같은 것을 구입할 때면 종업원이 친절하게 보증금과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 준다. 영수증도 음료값과 보증금에 대해 각각 발급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산에서는 그런 홍보를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보상제가 실시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소규모 업체들은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주면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시의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
온천동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는 김모씨(56·상업)는 “텔레비전에서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산시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몰랐다”며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며 “빠른 정착과 상인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도 제대로 교육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