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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신고보상제 시행

등록일 2004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무상제공시 300만원 과태료, 신고시 30만원까지 포상 시는 환경부의 시행 지침에 따라 지난 10일(토)부터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장.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도·소매업소,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소 설치·운영 하지 않는 등 위반 사업장의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이나 목욕탕,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7일 이내에 위반 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도·소매업소의 소형종이봉투(A4규격 이하) 무상 제공 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미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내 유관 기관 및 시내 주요 게시판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산시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준수 철저로 관광지로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회용품 신고보상 홍보 미흡 그러나 이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홍보가 안 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절차 및 방법을 몰라 혼선을 빚거나 대형 패스트푸드점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 취지를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이컵의 경우 고객에게 사전고지 없이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안내조차 안 돼 있는 것이 많고 종이컵을 다시 갖다 주면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이같은 시행을 알리는 홍보전단 및 판매원의 노력이 부족,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한기동(25·대학생)씨는 얼마전 영수증에 컵 보증금 1백원이 찍혀 있었다. 점원은 보증금 부과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매장 내 다른 손님들 역시 별 다른 이의제기 없이 보증금을 지불한 채 식사를 한 후 이를 환불 받지 않고 종이컵을 그냥 쓰레기통 옆에 마련된 수거장치에 버렸다. 그는 “유럽의 경우 생수 같은 것을 구입할 때면 종업원이 친절하게 보증금과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 준다. 영수증도 음료값과 보증금에 대해 각각 발급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산에서는 그런 홍보를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보상제가 실시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소규모 업체들은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주면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시의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 온천동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는 김모씨(56·상업)는 “텔레비전에서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산시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몰랐다”며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며 “빠른 정착과 상인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도 제대로 교육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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