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으로 의심을 받았던 탕정면 한 농가가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양계농가 안심, 시 방역활동 계속
아산에서 조류독감 의심증세를 보인 토종닭이 조류독감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지난달 30일(화)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목)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이모씨의 토종닭 사육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26일 아산시 탕정면 이모씨의 농장에서 기르던 1만여마리의 토종닭 일부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아산시에 접수, 충남 방역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왔다.
당시 농장주 이씨는 “토종닭 가운데 2백여마리가 25일부터 폐사하고 검은색 변을 보여 조류독감이 아닌가 하고 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가축의 가검물 등을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 농장의 가축 이동 등을 제한했다.
이 농장은 조류독감이 발생한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오리농장과는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경계구역(10㎞) 밖에 있었으나 조류독감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을 했다.
다행히 1차 검사시 일반 가축질환으로 판정됐고 2,3차 검사에도 똑같은 조류독감 음성 판정이 나와 아산시는한숨을 돌렸다.
시는 그러나 조류독감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읍면동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경로조사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시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아직은 충남도가 진정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만일을 대비해 기존 오염지역에 대한 이동통제는 당분간 더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류독감으로 알려졌던 탕정 주변 오리, 닭 관련 음식업체도 한동안 비상에 걸렸으나 요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탕정면 갈산리에서 오리백숙을 하는 김모씨(53)는 “크리스마스 때부터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오리, 닭에 대한 소비운동 덕에 예년 같지는 않지만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