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산교육청 순환근무제 도입

등록일 2003년1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년 이상 기능직 대상 연2회 실시 “언제 부서를 바꿔주나.” 한번 발령됐다 하면 10년은 근무해야 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도 볕이 들고 있다. 아산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근무의욕 침체 등 부작용을 일소하고, 근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정기인사제도를 도입한 것. 아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1월과 7월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기능직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교육청은 내년 1월 본청과 각급 학교, 도서관 등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중인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규정 미비로 동일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 공무원이 6명에 이르고, 24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기 근무로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창의적 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아산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중 학교 급식을 실시하면서 채용된 위생원을 제외한 전체 1백36명 중 약 60%인 80여명이 한 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대폭적인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김문기 교육청 관리과장은 “도내 15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순환전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기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보인사를 통해 근무의욕이 침체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근무 분위기가 쇄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