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이 건축주에 있는 것으로 돼있는 하수도법 제32조 내용.
하수도법상 건축주 부담, 은근슬쩍 세입자 전가로 다툼 발발
건축주 부담으로 돼있는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부담금)에 일부 잡음이 생기면서 시 체납액이 발생,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 세입자가 소매점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초래되는 건축주와 세입자간 다툼은 전체 50건의 체납건중 7건을 제외한 43건이 이같은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
2002년도부터는 신규 건축물에 자체 정화조 시설을 두게 돼있지만 이전에는 오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시 운영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부담했던 것. 이것이 법적으로는 건축주 부담으로 돼있으나 일부 건축주가 이렇다할 협의 없이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와중에 서로간의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시는 과년도 26건을 포함, 올해 총 50건에 1억1768만여원(2003년 10월말 현재)의 체납액을 갖고 있다. 시는 일단 하수도법(제32조)에 따라 건축주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지만 건축주와 세입자간 다툼으로 시행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법개정 후 분쟁소지 없어져
신방동의 어느 아파트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던 A씨. 그는 2년째 운영하다 결국 포기했다. 경제여파 등으로 생각만큼 장사도 안됐고 그런 데다 건축주와의 마찰이 일찍 손들게 만든 것이다. 건축주와의 마찰은 다름 아닌 하수부담금. “처음 계약 당시 얘기됐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었죠. 건축주 보면 부담으로 돼있는 것이고 당연히 계약시 언급이 됐어야 해요. 뒤늦게 용도변경해 장사하는 세입자가 물라고 하면 누가 듣겠어요. 세입자가 일부 부담을 떠안아도 처음 계약시 했어야죠”라며 그녀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시 수도사업소 함태식(하수부담금 담당자)씨도 이같은 주장에 동감한다. “문제는 건축주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는데 있어요. 당초 계약시에 명확하게 거론하면 그만이거든요.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세입자도 이같은 하수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안다. 영업개시 1개월 전에 필수적으로 받는 위생교육에서 언급되나 보통 미리 계약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미 한발 늦게 된다.
함태식씨는 2002년 오수정화조법이 개정 강화되며 대상업체가 증가한 요인도 꼬집으며 “그래도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미 인식이 퍼져 있으며 법개정으로 신규 건축물에 한해 자체 정화조 시설을 두게 돼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택지개발(불당동지구부터)하는 곳은 개발주체측에서 유동인구 등을 감안, 미리 다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이같은 민원소지가 전혀 없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발생한 24건은 거의가 두정동 북부1∼2지구(성정동 일부)와 쌍용4택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타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