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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부정한 정치후보 가리자

등록일 2003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하장, 선물, 기념물, 위문품 제공 입후보예정자는 정치자격 미달 ‘선거법을 위반하고 싶은 입후보예정자는 연말연시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선물·기념물·위문품을 제공해라.’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병구)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연말연시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14일(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를 강력 단속기간으로 잡은 선관위는 연말연시 위법사례를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하고 이들의 활동정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위법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장소는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관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진 지도계장은 “연말연시를 계기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본격화되고 신인 정치인들도 얼굴 알리기 등 지지기반 배양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즉각 단속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각종 모임에 참석,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 지지호소, 선거공약발언 등을 하거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연말연시 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친목회,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당내 경선과 관련해 대의원, 당직자 등에게 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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