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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서식개정

등록일 2003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영수증 서식 현재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는 영수증 발급편의와 환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영수증 서식을 현재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개정함(보건복지부령 제262호)에 따라 주요서식이 개정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 영수증 서식은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식을 입원·외래?DRG 1종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영수증 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란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수증에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자서식을 마련해 발급편의를 제공하며 ▶영수증 종류별로 전자서식을 신설하고 발급 가능토록 했다(단 의원급에서 수기용으로 발급하는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제외함). 또 ▶진료비 영수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신설했으며 연말 의료비소득공제를 위해 진료때마다 발급 받은 영수증을 재발행 요구 때문에 혼란을 겪던 것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만 떼면 가능하게 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올 12월31일까지 요양기관에서는 영수증 서식변경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참고사항으로 진료기간별 의료비소득공제 인정기준을 보면 올 6월30일 이전까지 요양기관장이 확인한 모든 영수증은 공제가 되며 7월∼12월까지는 개정 전·후의 법정 영수증서식을 임의영수증과 병행사용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새소식 180번을 참고하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보험급여팀 ☎041-544-2173)로 하면 된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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