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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주차정책 ‘예산낭비 심각’

등록일 2003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1월27일(목)부터 7일간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총2백22건의 질의를 쏟아내며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폭설시 유량로는 폐쇄 원성-목천간 유량로는 폭설시 폐쇄조치된다. 시는 올해부터 국도 및 지방도까지 제설작업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폭설시 사고위험이 높은 유량로는 폐쇄조치하고 기존 도로만을 이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광호(북면) 의원은 가파른 유량로변의 결빙대책을 묻는 과정에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또 방지턱과 가드레일 등 사고방지조치가 형식적이라 지적, 결빙시 가속도가 붙는 대형짐차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산건위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해본 바, 자칫 부주의하면 20∼30m 벼랑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사고가 우려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 또한 “폭설시 통제는 유량로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지만 기존 도로만을 이용시 심각한 교통정체에 시달릴 것”이라며 각별히 신경써 달라 주문했다. 김태능(동면) 의원도 21번 국도의 문제점을 거론, 병천 중앙아파트 양쪽에 2개의 신호등을 비롯, 총 30여개가 넘는 등 출퇴근시 교통혼잡이 크다며 연동식이나 점멸식으로 검토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빙대책과 관련, 시는 2002년도 1백39톤의 염화칼숨을 사용한데 반해 2003년도에는 4백83톤을 사용했다고 밝히며, 올해는 염화칼슘차량 6대와 16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태로 국도나 지방도까지 제설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보다 넓은 지역임을 고려, 교통 집중지역 등 우선순위에 입각해 최대한 주민 및 운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성로 인도폭이 70㎝? 동과 동 경계의 불부합지 문제가 영성로 인도문제로 나타났다. 서용석(성정2동) 의원은 영성로변에 70㎝ 인도도 있다며 이유를 캐물었다. 서 의원은 “70㎝는 사람 하나 지나기 힘든 폭”이라며 “이 때문에 사람이 차도를 이용, 교통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도로 및 인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건물은 법적으로 타당하나 불부합지에 걸려 인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시는 인도가 최소한 1.5m는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부서(지적과)와 협의해 조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지적과는 아직 불부합지로 통보받은 적은 없다며 확인과정 필요시 원인규명을 통해 문제사안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불부합지란 토지측량시 발생하는 오차 등에 따라 한쪽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보통 읍면동, 시·군 경계간 발생한다. 초등학교 수준의 협약… ‘생돈 날릴 판’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허 전(신안동) 시의원은 시와 충남도의 개발이익금 협약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의 계약’이라며 이익금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주문했다. 신부택지의 시행주체는 충남도지사. 지난 91년 말부터 3년간 총사업비 815억원을 들여 28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남도는 천안시와 개발이익금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 이익금을 필지가 모두 팔린 후 정산받는다는 조건과 그에 따른 금융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한 것이 화근. 결국 마지막 필지가 올해 8월 매각, 2005년에나 정산받게 되자 허 의원은 “어이없는 협약으로 거액의 돈을 허공에 날릴 판”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허 의원은 “잔금까지 가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 시는 충남도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20배 오른 뒤 부지확보… ‘뒷북치는 행정’ 시 교통문제는 수년간 현안 1순위로 오르는 등 시민 폐해가 큰 사안. 특히 불법 주·정차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문제와 결부되며 민원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이런 심각성에 비춰 서용석(성정2동) 의원은 시에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문점을 찍었다. 서 의원은 북부구획정리지구를 예로 들며 “사업당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으면 평당 30만원이면 됐을 것을 지금은 800만원을 웃돌고 있다”며 20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에서 뒤늦게 부지매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행정에 ‘한치 앞도 못내다본 소치’라고 지적했다. 정세진(봉명동) 의원도 “택지개발 등에 주차장 부지가 의무화돼있는데 당시 돈없다는 구실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 시는 이같은 지적에 ‘인정한다’며 추후 노상주차장 해결방안에 ▶주차빌딩 건립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추진시 노외주차장 매입 확보 ▶중앙정부의 승용차 차고지증명제 시행 촉구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앞으로 있을 청수·신방지구 등 택지 및 구획정리사업때는 주차문제를 예상, 주차용지만큼은 충분히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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