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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범 검거

등록일 2003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속여 4억원을 편취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작년 10월 성남시 분당구 커피숍 내에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모씨(남?45?아산시 온천동)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조로 4억원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조모(남?54 아산시 온천동)씨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토지 원소유주에게 8억3000만원에 매매키로 한 후 계약금 8000만원만 지급하고, 2년 동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치 못한 상태였다. 그러는 동안 원소유주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조모씨는 피해자 남모씨에게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속이다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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