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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하자 칼로 위협

등록일 2003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부엌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11월27일 온천동 소재 일반음식점 내에서 처인 피해자 김모씨(여?50)가 상습적인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위협하며 “니 배를 찢어 창자를 꺼내 나무에 걸어 놓겠다”며 협박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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