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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입금 안시키고 꿀꺽

등록일 2003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임대업자가 쇠고랑을 찼다. 아산경찰서는 아산시 신창면 모 임대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S주택에 입금시키지 않는 수법으로 1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화의개시 결정으로 이미 임대한 세대에 임대차계약해지를 임의로 해줄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18세대를 임의로 명의 변경해 위 주택에 3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피의자 김모씨(남?37)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분양 및 임대업무에 종사하면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불법을 행하다 유치장신세를 지게 됐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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