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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련 조례제정

등록일 2003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천안시의회 제76회 정례회에 ‘시공무원 당직수당지급건’과 함께 상정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안상국)는 내용 중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료장비 및 운영비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의를 걸었다. 이 부분으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예산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총무위의 보류 사유가 됐다.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제기,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 노인질환 및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 어려운 질병을 극복하고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요양병원의 업무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시공무원 당직수당지급건은 심의 통과됐다. 그동안 국가예산편성지침에 동일하게 적용받던 공무원 당직수당은 2004년부터 지자체의 자율로 맡김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적정수당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한다는 내용. 지금까지 공무원 일·숙직수당은 2000년 이전에는 5천원, 2001년부터는 1만원 씩 지급돼 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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