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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과 직원 뇌물수수 관련 ‘집행유예 및 추징금’ 선고

등록일 2003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 건축과 유모씨(6급)가 지난 21일(금)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서동 대림아파트 건축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변경 허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씨에게 지난 7일(금) 검찰은 징역3년,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씨의 항소와 관련, 사회 분위기 등을 들어 ‘포기’할 것으로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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