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산불위협 ‘요주의’

등록일 2003년1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 농민(광덕면 보산원리)이 논둑 태우는 것을 산림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다. 12월 중순까지 조심기간… 농산폐기물 소각 위험 지난 17일(월) 오전 12시경 백석사거리에서 컨벤션센터측 방향의 2백여m 지점은 매캐한 연기가 한가득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변이 여러 상가로 둘러싸인 나대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찌꺼기를 태우는 것으로 보였다. 지저분한 농작물 찌꺼기 태우는 것은 이해하나 도로 건너편이 봉서산임을 고려할 때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어 주의가 요망됐다. 시에 따르면 기상여건과 산불방지 노력으로 산불이 한건도 없었던 금년 봄철과 달리 이번 가을철은 강우 일수가 적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낙엽 등 가연성 지피물이 많이 쌓여 있고 입산인구의 증가, 소각행위 성행으로 산불 발생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시청과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광덕산 등 25개 산 산불취약지역의 무단입산을 통제하고 있고 태학산과 성거산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1개 읍면에 43명의 산감기동대원을 배치해 입체적 산불감시 활동에 들어가 있다. 시 산림과 이응규씨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고추대 등 수확 찌꺼기를 태우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자칫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시는 주민들에게 입산통제에 따른 무단 입산 금지, 산림과 인접된 곳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산림과 접한 주택가 주변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산림내 취사 및 흡연, 무속행위 등 금지 등을 당부했다. 산불 발견시 시 산림과(550-2422)나 읍면동사무소, 소방관서에 신고.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