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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30대 영장

등록일 2003년1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경찰청은 마약을 판매한 안모씨(31)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달 31일 교도소 동기인 이모씨(45?대전 중구 부사동)에게 50만원을 받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로 위장한 히로뽕을 고속버스편으로 이씨에게 배송한 혐의다. 경찰은 안씨가 대전·충남지역에서 히로뽕을 판매해 온 마약조직의 판매 책임자임을 밝히고 안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산경찰서도 이날, 지난달 29일 권곡동 모 이삿짐센터 주차장에서 야생 대마를 흡연한 이 회사 직원 박모씨(44)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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