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산별노조’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줄임말로, 동일한 산업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입니다.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는 산별노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광역시도단위 ‘지역지부’를 두고, 지역지부 산하에는 사업장단위 ’지회’를 두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 전국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사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별노조이고, 그 산하에 광역시도단위 지역지부(충남지부, 충북지부 등)를 두고, 지역지부 산하에 각급 학교단위 지회(00초등학교지회, 00중학교지회, 00고등학교지회 등)를 두고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쟁의행위를 하려면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단위’에 속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단위’가 ① 산별노조에 속한 전국단위 모든 조합원이라면 산별노조 전체 재적조합원을 기준으로, ② 지역지부에 속한 조합원이라면 지역지부 전체 재적조합원을 기준으로, ③ 사업장지회에 속한 조합원이라면 사업장지회 전체 재적조합원을 기준으로, 각각 과반수의 찬성을 충족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산별노조 전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충족했다면, 설령 일부 단위(특정 지역지부, 특정 사업장지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을지라도, 해당 지역지부 또는 사업장지회 조합원들도 산별중앙교섭 결렬 시 이루어지는 산별노조의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별노조의 경우, 산별중앙교섭과 지역지부교섭 및 사업장교섭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때 모든 단위(산별노조, 지역지부, 사업장지회)에서 각각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가 총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의 지부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부 전체 조합원이, 일부 사업장의 지회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지회 조합원이 각각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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