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a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72명(법인 30개, 개인 42명)이며 체납액은 26억원(법인 11억원, 개인 15억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자는 5명(법인 1개, 개인 4명)이며 체납액은 2억원(법인 1.2억 원, 개인 0.8억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했다.
아산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징수과 이준열씨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