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 513명을 도·시군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지방세 13억17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천안시도 고액·상습체납자 165명 공개
천안시는 20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01명, 법인 48곳 등 총 14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6억7000만원이다. 지방 세외수입금 체납공개대상자는 개인 14명, 법인 2곳 등 총 16명이며, 체납액은 5억4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조세불복 진행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J 씨로 체납액은 1억2000만원이며, 법인최고액은 M사로 체납액은 1억6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9.8%(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4.8%(22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15명), 1억원 이상 체납자 5.4%(8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