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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방법

등록일 2024년1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하여 출근율을 계산할 때, 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기간은?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년간’은 노동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입니다. 가령, 7월 1일 입사한 노동자의 경우, 1년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80퍼센트 이상’ 여부는 1년간 출근의무가 있는 날,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1년의 총 역일 수(약 365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휴일‧휴무일, 당사자 합의에 의해 추가로 출근한 연장근로일‧휴일근로일 등을 뺀 일수 중에서 노동자의 실제 출근일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출근하기로 정한 노동자의 경우(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은 없다고 가정), 약 260일(=주 5일 × 약 52주) 중에서 법령에서 정한 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약 15일 내외)을 뺀 약 245일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이므로, 연간 출근일수가 약 208일 이상이면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4~5호는 그동안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단축하여 부여하던 것을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2024. 10. 22. 신설된 규정임).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2024. 10. 22. 개정, 시행)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2024. 10. 22. 개정, 시행)

한편,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자가 출근하지 못한 부당해고기간도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아울러, 위와 같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전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출근일수가 없더라도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등 참조).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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