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충청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충남 17개 시군 중 9곳(공주‧ 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실정”이라며 “인구감소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 불균형 등의 문제를 초래해 충남교육 운영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충남도 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