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꼭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직 중 중간정산은 주택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노동자의 신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대통령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중간정산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노동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고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추후 중간정산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유예됩니다.
그러나 꼭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신청한 뒤, 확정급여형 가입기간, 즉, 과거 근로기간을 확정기여형 가입기간으로 소급해서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전환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환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중간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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