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카드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중심 개편지침에 따른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제한 시행 후 1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비를 추진한다.
전년도 기준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5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 후 이달 말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등록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천안사랑랑카드 가맹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가맹점 제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시민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