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농가·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초청 근로자는 천안시와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라오스 잠빠삭주의 주민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이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가 한곳당 최대 11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배정인원은 재배작물, 면적 등에 따라 다르다.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부터 최장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숙식을 제공해야 하며 냉·난방 설비, 숙소 내부 잠금장치 설치, 취사시설, 소화기·화재감지기 등을 설치·구비해야 한다.
천안시는 11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추진한다. 또한 2022년 라오스 잠빠삭주와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천안시는 내년에는 비엔티안시 등 4개 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지난 5월 시정질문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극적인 확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인원이 최하위임을 지적하면서 천안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