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회사 임원이 신규채용자들과 재직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묻고 가입하지 말 것과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대화내용 녹음파일이 노동조합에 제보되었습니다. 제보자들은 임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당사자들인데 임원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불법인지, 또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A.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당사자 간의 대화’를 대화의 한 당사자가 대화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보자가 대화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아니라도 부서회의 등 공개된 자리에서의 대화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내용이 증거가 되는지 여부는 증거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재량에 속합니다. 가령, 제보 받은 녹음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녹음한 대화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