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수도 요금이 개편된다. 6년 만이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물가인상, 시민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천안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지난해 기준 49.2%다. 이는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7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요금을 2029년까지 매년 7.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원가상승과 생산원가 대비 저렴한 공급은 그만큼 적자폭이 커져 하수도 운영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70%를 맞추는 것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
천안시는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가정용 누진제는 실제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누진제 적용을 받게 돼 부담해야 하는 요율이 높아지고, 정부의 다자녀 정책과도 상충해 단일요금으로 개편한다. 가정용의 경우 1가구 평균 월 15톤을 사용했을때 매년 750원 정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구간별 비중을 고려해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의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입법절차·예고 후 천안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2029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