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회사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최대 2년) 제한을 받는 ‘위촉직’과 제한을 받지 않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촉직 입사 후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직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해 공백 기간 없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촉직과 계약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자, 회사는 2년 미만 기간제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신규채용공고도 위촉직‧무기계약직‧정규직만 내고 계약직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2년 초과 전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나요?
A.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정당한 이유”)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정립된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노동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촉직‧무기계약직‧정규직 신규채용공고를 계속 낸다는 점에서 정리해고 요건에 준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중징계 사유, 현저히 낮은 근무평점 등)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써,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과 구제명령(복직명령,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면 ‘부당해고일까지의 근무기간’과 ‘부당해고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부당해고 이전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향후 예외사유가 해소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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