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지적장애인인데 10년 넘게 근무한 곳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사는 따로 있고, 비장애인(책임자)과 장애인 등 5명 이상의 작업자가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5시간씩, 주 6일간 일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도 일했습니다(명절연휴 중 1일만 휴무). 급여명세서에는 다른 수당 없이 동일한 금액의 기본급만 적혀있고 매달 기숙사비가 공제됐습니다. 연차는 휴가도 수당도 없었습니다. 퇴직 2~3개월 전부터 일감이 줄면서 월급도 크게 줄었습니다. 퇴직금계산서에는 월급이 줄어든 근무기간의 퇴직금과 줄어들기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이 각각 계산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 미지급 외에도 법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휴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최소 6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노동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상 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하나 쉬는 시간 없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휴일근로수당’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공휴일은 주휴일과 함께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상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도 없이 주 6일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에 다른 수당 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의 기본급만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숙사비’입니다. 사용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등). 만일, 사용자가 기숙하는 노동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했다면 ‘장애인 차별’에도 해당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휴게, 휴일근로수당이나, 위에서 살펴볼 연차수당, 휴업수당, 퇴직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연차수당’입니다. 질의상 연차는 휴가도 수당도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섯 번째는 ‘휴업수당’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상 퇴직 2~3개월 전부터 일감이 감소하면서 월급이 크게 줄었다면, 휴업을 실시했는지 및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 중에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 2~3개월 전에 휴업을 실시했다면, 그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만 빼고,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앞서 살펴본 휴일근로수당, 기숙사비, 연차수당이 체불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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