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2개 복지급여 대상자의 변경 및 중지가 예상되는 3127건에 대해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을 포함한 21개 공공기관과 142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포함 수급자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급여 자격을 판정 한다.
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감에 따라 수혜가 더 큰 복지급여 안내 및 직권 신청, 수급액의 증감, 보장 중지 등 급여 자격이 변경될 수 있다.
시는 급여 자격변경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공적 자료가 사실과 다를 시 충분한 본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등 수급자의 권리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아산시는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수급자의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수급 탈락 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