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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천안동남소방서 소방교 조서현 

등록일 2024년09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이 지속되고 있다. 주취 관련 출동이 증가할수록 현장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의 생명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에서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폭행 피해예방 및 대응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출동 체계 강화 △폭행상황 발생(또는 예상)시 촬영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대원 심리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구급활동(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도 같다. 엄중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구급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들을 지켜주길 바란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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