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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615대 추가보급 

9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신청가능 

등록일 2024년09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615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9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이다. 다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원, 전기화물차 1톤 소형 기준 2000만원으로 국비 포함한 금액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며, 지원가능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26일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국비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1029대(승용 712대, 화물 317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 추가보급을 통해 올해 총 17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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