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615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9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이다. 다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원, 전기화물차 1톤 소형 기준 2000만원으로 국비 포함한 금액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며, 지원가능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26일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국비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1029대(승용 712대, 화물 317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 추가보급을 통해 올해 총 17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