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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유권자도 엄단처벌

등록일 2003년10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17대 총선 ‘돈받은 유권자도 사법처리.’ 검찰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에서 소액이라도 돈을 받은 유권자는 전원 입건,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한 자원봉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원도 일정액 이상 돈을 받으면 제공자와 받은 사람 모두 구속 수사키로 했다. 자원봉사자를 빙자해 돈을 받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0일(화)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선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불법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을 ‘공명선거저해 4대사범’으로 정하고 특히 금전선거는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규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키로 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해 비록 당선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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