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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축산물 합동단속 ‘위반 4건’

영업장 폐쇄 등 엄정조치… 과대포장, 원산지표시 계속 점검

등록일 2024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단속한 결과,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축장 17개소, 축산물가공업소 25개소, 축산물 판매업소 76개소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1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표시기준 준수 등 작업장 위생 △양념육 등 가공식품 안전성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은 △소비기한 위·변조 △폐기용 보관구역 미설정 △작업장 위생관리 미준수 △축산물 미포장 보관 등 4건이며, 도는 해당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념육 등 선물용 가공품을 대상으로 한 성분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포장 행위 등 ‘집중점검’ 

천안시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석선물의 과대포장,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단속 대상은 완구·문구·지갑 등 잡화류와 제과·주류, 화장품류, 소매제품, 선물세트이다. 

점검내용은 품목별 포장공간비율 10~35% 이하, 포장횟수 제한 1~2차 이내 초과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이다.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선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일회용 수송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횟수는 한번이어야 한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는 3일 천안중앙시장에서 농관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시장상인회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추석성수품 ‘원산지 확인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사무소장 임광호)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 제수용농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등을 우선점검하고 4일부터 13일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점검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농산물을 유명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로 추석성수품은 14가지로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잣, 대추)이다. 

임관호 천안사무소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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