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심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다.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876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620원보다 2.2%(256원) 인상된 액수다. 월 단위로 환산(주40시간 유효시간 포함, 월 209시간)하면 242만8580원에서 248만2084원으로 올라 5만3504원이 인상된 것이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30원보다 1846원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심의를 열고 최저임금, 공무원 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시 재정여건, 민간과 공공부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영향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근로자 등 1100여 명이다.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시 지역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