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위해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1차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인 최대 5회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EAP)을 추진한다.
천안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414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1만5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특회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직원의 50% 이상이 근무경력 5년차 미만의 공무원이며, 최근 3년간 12명의 복지업무 공무원이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복지업무 수행 중 사망현장을 목격한 한 공무원은 “평소 자주 뵙던 대상자의 사망 장면을 목격 후 트라우마가 생겨 업무를 지속하는데 힘들었다”고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복지업무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망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제도화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이같은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며, 조례안은 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23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