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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해 주세요”

등록일 2024년09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천안동남소방서 조서현 소방교.
119구급대는 단순한 구급차 출동서비스가 아닌,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시스템의 일부이다.

‘119’를 누르는 순간 긴급구조시스템이 작동하여 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 적합한 출동차량을 편성하여 정확한 위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한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의 119구급 이송요청이 증가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됨에 따라 이송병원 선정 지연 및 병원도착 후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 출동가능한 구급차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신고가 늘어날수록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상황실에서 신고자와의 통화만으로는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환자의 병력‧증상 등을 직접 청취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구급대원이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은 제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신고자에게 병원 안내, 응급처치 안내, 재외국민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등을 제공한다.

응급처치 방법과 신고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근거리의 병원도 안내하기 때문에 위 항목과 같이 구급차량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어도 되거나 1차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비응급환자는 중증응급환자에게 구급차를 양보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간혹 구급차량을 이용해야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거나 구급차량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를 빠르게 볼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가 확산되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비응급환자의 신고 자제로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고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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