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해 9월1일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1년간 금주구역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조례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를 음주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천안시 청사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도서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홍보해 오고 있다.
금주구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041-521-5945), 동남구보건소(☎041-521-50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에 천안시 자율방범대 7개 지대인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쌍용·두정·백석지대와 동남구 신방·남부·신안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해 금주구역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