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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금주구역 홍보·계도활동 강화

금주구역 과태료 부과시기(9월1일) 도래에 따른 집중홍보 실시 

등록일 2024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난해 9월1일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1년간 금주구역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조례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를 음주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천안시 청사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도서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홍보해 오고 있다.

금주구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041-521-5945), 동남구보건소(☎041-521-50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에 천안시 자율방범대 7개 지대인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쌍용·두정·백석지대와 동남구 신방·남부·신안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해 금주구역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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