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온양온천역, 술 마시면 ‘5만원’

9월1일부터 음주적발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4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 등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27일 유동인구가 많은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에서 금연‧금주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지난 3월18일부터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실시해 온 계도 기간도 8월31일 종료된다. 9월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산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양온천역에서 캠페인을 통해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 △9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 △일상생활 속 건전한 음주문화와 금주의 중요성 △아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을 홍보했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아산시 금연‧금주구역을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금연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금주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