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 등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27일 유동인구가 많은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에서 금연‧금주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지난 3월18일부터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실시해 온 계도 기간도 8월31일 종료된다. 9월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산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양온천역에서 캠페인을 통해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 △9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 △일상생활 속 건전한 음주문화와 금주의 중요성 △아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을 홍보했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아산시 금연‧금주구역을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금연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금주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